수산자조금을 운영하거나 결성을 준비 중인 어업인 단체라면, 해양수산부의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사업 신청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면서 품목별 전국 생산량 대비 구성원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라면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국고 50%·자부담 50%) 구조로 기금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 비영리법인 + 품목별 생산량 비율 10% 이상 → 연중 방문신청 → 임의거출금 1:1 매칭펀드(국고 50%·자부담 50%) 차등 지원
목차
- 📌 제도 핵심 요약
-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는?
- ⚠️ 신청 전 체크포인트
📌 제도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
| 운영기관 | 해양수산부 |
| 지원대상 |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단체 |
| 지원내용 |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국고 50%, 자부담 50%) 차등 지원 (현물) |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접수기관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 전화문의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041-330-1148 |
| 주무기관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13 |
| 상세 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97 |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어업인 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을 지원하는 해양수산부 사업입니다. 단순히 어업인이 모인 단체면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수산자조금 지원 대상 여부는 두 가지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 법인 형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 생산량 비율: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 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정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임의단체나 영리법인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법인 허가 현황부터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구조는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 즉 대응보조 방식이 원칙입니다. 국고보조금 50%와 단체의 자부담(임의거출금) 50%가 각각 조성되는 구조로, 단체가 먼저 거출금을 마련해야 국고 지원이 함께 붙는 방식입니다.
다만 자격을 충족한다고 해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실적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수산자조금 매칭펀드 지원 유형은 현물이며, 전년도 사업 운영 실적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조성된 기금은 수산물 소비 촉진, 품질 향상, 수급 안정, 자원 관리, 시장교섭력 강화 등 단체 활동 목적에 맞게 활용됩니다. 지원 금액 규모는 사업실적 평가와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접수기관이나 원문 공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는?
어업인 단체 지원사업인 만큼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별도의 온라인 신청 창구는 없으며 신청 기한은 연중 상시입니다. 사업실적 평가가 지원 규모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계획은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접수기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전화 041-330-1148)
- 구비서류: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관련 증빙 — 세부 목록은 공고 원문 및 접수기관 문의로 재확인 필요
STEP 1. 공고 원문 확인 및 자격 점검
gov.kr 원문 공고에서 최신 자격 요건과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비영리법인 허가 여부와 품목별 생산량 비율(10% 이상) 두 가지가 핵심이며, 서류 요건은 공고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STEP 2. 사업계획 준비 및 서류 구비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단체 사업계획서를 준비합니다. 구비서류 세부 목록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에 미리 문의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STEP 3.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방문 접수
서류를 준비한 뒤 접수기관인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접수 이후 사업실적 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와 규모가 결정됩니다.
⚠️ 신청 전 체크포인트
- 비영리법인 허가 여부: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임의단체나 영리법인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생산량 비율 10% 이상: 최근년도 기준 품목별 전국 생산량 대비 구성원 생산량 비율이 10% 이상인지 수치로 확인해두세요.
- 자부담 50% 준비: 국고보조 50%에 대응하는 임의거출금(자부담) 50%를 단체가 자체 조성해야 합니다. 거출금 계획을 미리 수립해두세요.
- 사업실적 평가: 지원 규모는 고정되지 않고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존 운영 단체라면 실적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 방문 접수 일정 조율: 방문신청 전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에 연락해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 원문 재확인: 공공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최신 조건과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 제외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단체, 품목별 전국 생산량 대비 구성원 비율이 10% 미만인 단체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이 사업은 연중 상시 접수로 별도의 마감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사업계획과 서류가 준비되는 시점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의 1:1 매칭펀드 구조입니다. 사업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되므로, 정확한 지원 규모는 평가 이후에 확정됩니다.
Q. 어디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전화(041-330-1148)로 사전에 문의하고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우리 단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와, 최근년도 기준 품목별 전국 생산량 대비 구성원 생산량 비율이 10%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두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044-200-5513)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무리하며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은 수산자조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단체라면 연중 언제든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비영리법인 허가 여부와 생산량 비율 10% 조건을 먼저 점검하고, 자부담 거출금 계획과 사업계획서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단체라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에 미리 연락해 서류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최신 조건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문의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13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041-330-1148
※ 이 글의 일부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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